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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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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시험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
   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
   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개정 2014.11.19.>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탱크안전성능검사
구분 검사내용
1. 기초·지반검사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충수·수압검사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3. 용접부검사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4. 암반탱크검사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처리절차
위험물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
부서)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첨부서류>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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