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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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시험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①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
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개정 2005.5.26., 2008.12.17., 2013.3.23., 2014.11.19.>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
라. 삭제
<2006.5.25.>
3. 용접부검사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
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개정 2014.11.19.>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제8조제2항관련)
탱크안전성능검사
구분 |
검사내용 |
1. 기초·지반검사 |
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나목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나.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탱크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2. 충수·수압검사 |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3. 용접부검사 |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4. 암반탱크검사 |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
처리절차
위험물처리절차
신청인 |
처리기관 |
소방서장(위험물담당부서)․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담당 부서)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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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해당위험물탱크에 관계된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와 탱크본체 및 기초․지반의 설계도면) 각 1부(해당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소방서장에게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하거나 공사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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