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탱크 용도폐지
깨끗한 토양을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강산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험물탱크 용도폐지
위험물탱크용도폐지
근거법령 : 소방법 제 16조 / 소방법시행규칙 제9조[별지제19호서식]
-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현장확인(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20조)
-소방서장은 법 제 16조 제3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때는 용도폐지의 적합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한다.
마감처리방법
-안전조치 (위험물탱크 내 위험물과 가연성 가스제거-탱크내부세척작업)
-시설물 제거작업
①저장탱크 및 배관 굴토하여 절단폐기
②저장탱크 내 가연성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래로 충진
(단 탱크를 제거하면 지반 또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