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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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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별표 2] <개정 2014.12.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제1조의3관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종류 대상범위
1.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3.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4.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용량산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동일한 부지안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2. 부지가 연접되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동일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용량을 합산한다.

토양오염검사 주기

[별표 4] <개정 2015.3.2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주기(제12조제2항 관련)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ㆍ10년ㆍ15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각각 1회
   나. 가목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1회
   다.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이라
   한다)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한다.

2.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날부터 매 8년이 되는 날 이후 90일 이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매년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또는 라목의 지역(나목 또는 다목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토양
   오염도검사 결과 토양오염물질이 불검출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은 다음 연도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나.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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