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기술검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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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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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 인증서 설명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았음을 인증합니다.

  • 인증서 사용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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