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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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도검사(참고)
토양오염도검사
- 정기검사(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해야하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수시검사(명의이전, 양도양수, 대표자명의변경, 시설폐쇄를 할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토양정밀조사
-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수시검사)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관할시(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토양환경평가
- 오염된 땅을 사는 사람도 정화의 책임이 있습니다. 토양환경평가는 부동산 거래시 거래 당자사자간에 땅의 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토양오염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자율제도입니다.